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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대책

사회변화

by 사이버델키 2018. 12. 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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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는 '몰래카메라였었습니다. 

당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10대 대선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규제 및 대응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형 카메라 판매 ‧ 촬영 단계


변형 카메라 판매와 촬영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변형 ‧ 위장 카메라 구매를 확인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 ‧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할 때 적발과 단속에 용이하기 위해 무음앱 이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IP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의 무단 접속과 해킹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며, 불법 영상 촬영기기 수입을 심사하고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 신고 단계



불법촬영물 유포와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법영상물 신고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차단하는 FAST TRACK을 18년부터 시행하고 신고시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웹하드에서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위험성 경고 팝업을 신설하여 제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유해성 분석 및 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및 DNA 필터링 기술(불법촬영물 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하며, 불법영상물 신고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 ‧ 수사 단계



그동안 지하철, 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많아졌지만 이를 단속하는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 및 대응 능력이 미비했었습니다. 정부는 단속과 수사를 위해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고, 성범죄 단속을 위해 3대 공급망(사이트운영자와 광고업자,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업자)의 단속을 강화한 한편 해외 서버에 대한 사이트 음란물 유포에 대해 국제 공조를 이어간다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디지털 성폭력 예방 ‧ 교육 단계




위와 같은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한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도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help@cyberdelkey.org 나 플러스친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를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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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926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공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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