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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인터넷 사기주의보!

사회변화

by 무근지 2018. 11. 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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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할인권 인터넷 사기주의보!!


 

2018 사이버범죄는 올해 3분기까지 총 108,825건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3분기(101,653)대비 7.1%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이버범죄 108,825건 중 인터넷사기82,716건으로 7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이체 하게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사기 수법이었으나, 현재는 좀 더 지능화되어 가짜 안전거래 유도 , 가짜 판매 사이트 개설해 정보를 캐내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속임수의 인터넷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휴가철을 통한 숙박권, 여행상품, 여름가전, 캠핑용품, 워터파크 이용권 등을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카페 등에 긴급처분’ ‘특별할인’ ‘땡처리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급하게 숙박권을 구합니다는 소비자의 글을 보고 접근하는 휴가철 인터넷 사기


최근에는 다른 펜션의 사진 , 가짜 후기 , 심지어 질의응답 게시판까지 운영하는 가짜 펜션예약사이트까지 등장




 

인터넷 사기꾼 검거 사례


 

사례1. 피의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96(621~86일까지)에게 4,37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8, 서울 용산 경찰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680.html

 

사례2.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 제주 한 달 살기 타운 하우스를 단기임대해 주겠다고 거짓홍보 글을 올려 관광객 43명에게 이중 계약을 하고 7.9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8, 제주동부경찰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0/0200000000AKR20180820130800056.HTML

 

 

 

 


 

 

피해 예방법

 

 

1. 전화번호 , 계좌번호로 판매자의 사기 신고 (전과) 이력을 거래 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기

 

경찰청 사이버캅 바로가기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

 

 

   

2. 가급적 판매자와 만나 상품을 직접 보고 거래한다.

3. 택배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에스크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를 이용한다.

4. 원가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할 경우 우선 의심을 한다.

5.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판매 글과 판매자와 나눈 문자, 계좌번호가 표기된 이체내역서 등을 모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휴가철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 비행기 티켓 예약하기 등으로 악용하는 유사한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절대! 싸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해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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