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성관계 영상 재생한 후 촬영하면 처벌 못한다, 대법원 무죄 판결?

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에서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 A씨와 내연관계였는데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되었고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이 사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이 사건의 특징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은 신체 이미지를 직접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것인데 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A씨 역시 이씨와 내연관계를 맺음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씨가 보낸 이미지는 분명 A씨와 합의하여 찍은 영상이지만 A씨가 누군가에게 배포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테고 배포에 대한 동의는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머리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2심으로 되돌려보낸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 2심 재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본 판결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많은 혼란이 야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기사출처 : 2019년 1월 10일 11시 52분, 연합뉴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