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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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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은밀한 사생활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는 행위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될까요?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을 웹하드에 업로드 하거나 단톡방에 유포, 이를 이용하는 웹하드 이용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보셨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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