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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모욕 신고하기 Ⅱ

사회변화/사이버 명예훼손

by 사이버델키 2020. 5.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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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신상 털기, 악성 댓글, 악성 후기, 사생활 유포 등으로 인해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모욕,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정보로 피해를 당하셨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삭제, 접속 차단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심의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대상, 신청 전 준비사항, 홈페이지 접수 절차 등은 이전의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모욕 신고하기 Ⅰ

온라인상에서 신상 털기, 악성 댓글, 악성 후기, 사생활 유포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모욕,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정보로 피해를 당하신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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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해 구제 홈페이지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심의 신청하기

 

 

 

- 신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은 본인확인한 내용이 자동 기입됩니다.

- 심의 결과를 우편으로받아보고 싶을 때에는 서신을 누르시고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 신분확인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서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분확인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 서류, 위임장 등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 URL은 하나의 신청 건당 하나만 가능합니다. 다수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계속 신고'를 눌러 URL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은 취지, 구체적인 권리침해의 내용, 증거등의 내용이 정확히 서술되어야 합니다.

4000자를 초과할 경우, 메모장이나 한글 등의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 초상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캡처하여 첨부합니다.

- 권리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허위 입증자료, 관련 법원 판결문, 심의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 등)를 그림파일이나 문서파일 또는

압축파일로 제출합니다. 허용되는 확장자(jpg, gif 등의 이미지, hwp, txt, doc, xls, pdf 등의 문서파일, egg, zip 등의 압축파일)

를 잘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침해정보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공개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이메일 등의 정보, 지속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게임, 메신저 상의 채팅 등의

정보,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등)인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 비밀번호는 결과 조회를 할 때 사용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인터넷 피해 구제 사이트를 통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의 신청 전에는 반드시 내가 신청하는 내용이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홈페이지에서는 심의 신청 외에도 인터넷상 권리침해 상담 및 법률 상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77로 전화하셔도 상담이 가능하니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모욕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드립니다.

학교, 기관, 단체, 모임 등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권리침해 등과 관련하여 예방 강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elp@cyberdelkey.org

센터 전화 : 010-7643-1505

카카오톡 : cyberdel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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