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Ⅱ

사회변화/사이버 명예훼손

by 닉네임88 2020. 3. 27. 18:30

본문

 

지난 게시물에서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엔 차이점, 사례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분 및 차이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분
구분 형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에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명예훼손은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에 따른 온라인상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 내용이 오프라인보다 더 쉽게 퍼지고, 한 번 퍼진 내용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규정하는 내용이 없고 형법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➂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모욕죄 -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에서 모욕행위를 모욕죄로 공소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선행되어야합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례

- 출처 :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비방성 글로 업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가 심각한 상황
사건 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가 자신의 블로그에 신청인 A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업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면서 업체의 이미지 훼손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조정 내용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 구매 및 수선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 조정사건 해당 게시글을 포함하여 신청인 의류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인터넷 등에서 본 조정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사이버 모욕 상담 사례

- 출처 :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내용 게임 이용 중 '니 XX 검은색', '걸레XX년', '너 OO에게 준거임?' 등 지나치게 모욕감이 드는 말을 들었음
답변 내용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게임상의 ID나 닉네임만 드러나 있는 경우, ID나 닉네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ID나 닉네임에 대한 적시만 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달리 추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면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2007헌마461) 그러므로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본인을 특정하는 것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임 내 본인 ID나 닉네임에 대한 욕설이 있을 경우, 우선 해당 게임사이트 고객센터로 신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욕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 예방 방법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할 땐 명예훼손죄, 모욕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버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며, 피해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만들 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을 조합해 만드는 것 그리고 SNS, 프로필 사진을 전체공개로 게시하고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는 등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해행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생각하고 소위 카더라 통신을 재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글에 동조하는 댓글 등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대응 방법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는 화면 캡처, 촬영,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증거 화면을 캡처할 때엔 인터넷 주소(URL)가 보이도록 하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전체화면으로 캡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 없이 1377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분쟁조정, 권리침해 상담, 권리침해 정보 심의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경찰청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뒤 고소장을 제출할 수 도 있고,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드립니다.

학교, 기관, 단체, 모임 등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 권리침해 등과 관련하여 예방 강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elp@cyberdelkey.org

센터전화 : 010-7643-1505

카카오톡 : cyberdelkey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