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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Ⅰ

사회변화/사이버 명예훼손

by 보노쌤 2020. 3.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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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SNS, 메신저, 인터넷뉴스, 온라인 쇼핑 등 클릭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고 퍼 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해진 생활만큼 잘못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피해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상털기, 악성댓글, 악성후기, 카더라통신, 사생활유포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안 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 성립요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2. 정보통신망을 이용

3.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정보통신망법 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단,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보단 공공의 이익에 가깝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별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

2. 모욕행위

3. 특정성

 

공연성은 전파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단체 카톡방, 메신저 등도 공연성이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을 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어도 이니셜 또는 인터넷상 닉네임, 아이디만으로도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터넷 명에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사이버 모욕죄와 다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드립니다. 학교, 기관, 단체, 모임 등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모욕죄와 관련하여 예방강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elp@cyberdelkey.org

센터전화 : 010-7643-1505

카카오톡 : cyberdel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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