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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모욕 신고하기 Ⅰ

신고하기

by 사이버델키 2020. 4. 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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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신상 털기, 악성 댓글, 악성 후기, 사생활 유포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모욕,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정보로 피해를 당하신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삭제, 접속 차단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으로 권리침해 심의, 명예훼손 분쟁 조정, 법률상담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이용자들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인터넷 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요건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정보 심의 대상

권리침해 심의 대상은 앞서 밝힌 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하거나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게시된 글이나 이미지 등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밝히고 있으니 내가 요청할 내용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개인 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정보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성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성 관련 초상권 침해'디지털 성범죄 심의 신청'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클릭하시면  '디지털 성범죄 심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kocsc.or.kr/PageLink.do?menuNo=010000&subMenuNo=010700&thirdMenuNo=010703&tempParam1=1&link=forward:/PageConte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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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sc.or.kr

 

권리침해정보 심의 홈페이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리침해정보(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심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법정대리인(부모 혹은 보호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및 각종 서류들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는 보이지 않게 제출하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절차 준비해야할 사항
본인확인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i-PIN)
신청인(대리인) 정보 입력 본인(실명)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실명)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심의 대상 정보 입력

해당 정보의 고유 주소 (URL)

권리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실과 다르다면 증거 자료 등)

신청인이 단체이거나 법인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신청인 신청인명 필수 제출 서류
단체(법인) 대표자 대표자명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대리인 대리인 실명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위임장

단체(그 외) 대표자 대표자명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대리인 대리인 실명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위임장

 

권리침해정보 심의 홈페이지 접수 절차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대략적인 절차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권리침해정보 심의 홈페이지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침해정보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공개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정보(주고받은 이메일 등), 지속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정보(게임, 메신저 상의 채팅 등),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등)은 권리침해정보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할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정보인지 잘 판단하신 후 심의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할 때에는 소명,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하기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의 URL이나 해당 페이지 상의 구체적인 위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권리침해인지 정확히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으면 심의 신청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잘 확인하고 캡처하거나 침해에 대한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 접수 절차, 준비해야 할 사항,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이제 심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의 신청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드립니다.

학교, 기관, 단체, 모임 등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 권리침해 등과 관련하여

예방 강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elp@cyberdelkey.org

센터 전화 : 010-7643-1505

카카오톡 : cyberdel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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