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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사회변화

by 보노쌤 2020. 9. 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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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15년 1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러 갔다가 뺑소니를 당해 목숨을 잃은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네티즌 수사대의 정보가 수사에 도움을 주어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 간의 비밀 연애가 네티즌 수사대를 통해 밝혀지는 일도 종종 있지요.

 

그러나 집단지성에 의해 사회 정의를 밝히는 것 같은 네티즌 수사대가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분노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때 역시 네티즌 수사대가 해당 교사의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 나이, 배우자와 찍은 결혼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공개된 전화번호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번호였으며, 무고한 사람이 협박 전화와 문자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분노로 많은 누리꾼들이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신상털기'라고 합니다.

 

신상털기란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어떤 사람의 신상에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으로서 구글링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SNS의 발전으로 검색한 사생활 정보를 쉽게 전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즉, 호기심을 해결하기 쉬워진 네트워 크 환경)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이러한 행동을 통해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정의감이 신상 털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상털기는 마녀사냥, 인민재판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생활 침해입니다. 누리꾼들이 온라인 정보 체계를 통해 특정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리게 되면 해당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라는 웹사이트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소개 전문>

 

2020년 가장 큰 이슈였던 N번방 사건과 7월 세계 최대 불법 성인물 사이트를 운영한 송정우 미국송환 불발 사건으로 이 사이트는 더욱 급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심판이라도 받게 한다는 이런 신상털기는 과연 합법적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상털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33601_32524.html

 

[팩트의 무게] 디지털교도소 처벌되나?

◀ 기자 ▶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디지털교도소가 이런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여기에 비난 댓글을 다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진실의 방으로 가서 알아...

imnews.imbc.com

 

타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털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로로 신상 정보를 입수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하기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고대생 A씨(20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디지털교도소에 A씨가 지인을 능욕하는 합성음란물 공유했다며 그의 얼굴과 학적, 전화번호등의 신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아울러 A씨가 음란물 제작을 요청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음성파일등을 올렸습니다. 이에 A씨는 디지털교도소에 공개된 신상은 본인이 맞지만 그 외에 모든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누른 적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준 적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며 해킹이 의심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신상은 계속 사이트에 공개됐고, A 씨는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http://www.inews24.com/view/1296860

 

디지털 교도소, '고대생 사망' 진실공방…신상공개 위법성 논란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nbunbang.ru)에 신상이 공개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던 고려대생 A씨(20)가 숨�

www.inews24.com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 후 "어? 아니네. 아니면 말고" 식의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상이 업로드 된 후 각종 욕설이 담긴 카톡이나 메시지를 받거나 새벽마다 수백건의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울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지어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동료도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축처 - 게티 무료 이미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프라이버시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주거의 불가침(제16조), 통신비밀의 불가침(제18조)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넘어 나의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공개 및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 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사진, 연락처, 주소, 학적 등의 신상정보를 캐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털기 예방법으로는 먼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디 검색이 쉬운 독특한 아이디보다는 흔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킨 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막말녀와 막말남 사건과 같이 평소 비도덕적인 행동과 언어 등이 신상털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바른 행동과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혹시나 인터넷에 동의없이 유포된 내 사진이 있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5279176

 

동의 없이 SNS에 올라간 내 사진...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BBC News 코리아

사생활 침해 명목만으로는 용의자를 처벌 할 수 없다.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법, 형법 등 실정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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