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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처벌과 사례 (가짜뉴스Ⅱ)

사회변화

by 보노쌤 2020. 5.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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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많은 가짜뉴스들이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정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방침을 정비하고 국회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나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도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강력한 처벌이 시행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가짜뉴스와 루머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한 가짜뉴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가짜뉴스를 보내는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짜뉴스는 생산하는 사람을 포함해 단순 유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가 어떠한 법의 근거로 처벌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개인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의 유포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B가 신천지 신도더라" "어제 코로나 확진자 A라는 사람이 OO시에 방문했다" 등) 만약 가짜뉴스를 만들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와 제70조 처벌규정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44조의7에는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에도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요, 제137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감염되었다면서 보건소에 허위신고를 해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게 만든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짜뉴스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1.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라!

-SNS등에서 어떤 정보를 들었다면 그 정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주의깊게 확인해야합니다. 해당내용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신뢰할만한 사람에게서 정보가 나온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작성자를 확인하라!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누가 그 정보를 전달했는지 살펴야합니다. 정보를 전달한 매체가 어떤 언론사인지 믿을만한 기자가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3. 근거자료를 확인하라!

-진실인지 확실하지 않을때에는 함부로 공유하지 않고 신뢰하는 언론매체를 두세군데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나의 선입견을 점검하라!

-나의 믿음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필요한 정보만 찾아볼것!

-무차별적으로 보내오는 뉴스들을 다 클릭해서 살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해 진짜 중요한 정보들마저 영향을 받고 오히려 진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6. 흥미롭고 자극적인 제목을 조심하라!

-평소보다 표현수위가 높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되어있는 제목의 글들은 과장 또는 가짜뉴스 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짜뉴스는 그러한 제목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조회수를 높이려고 합니다.

 

7. 인터넷주소 점검하기!

-가짜뉴스는 유명 언론사 사이트의 디자인을 교묘하게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주소를 자세히 보면 진짜 언론사의 웹주소인지 가짜뉴스를 생산해낸곳의 웹주소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사진, 날짜, 문법적 오류 확인하기!

-대체로 가짜뉴스들은 적절하지 않은 단어나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심지어 맞춤법 오류까지 있습니다. 또한 사진은 합성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날짜가 없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 팩트가 체크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사실의 진위 여부가 알기 어렵다면 팩트체크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뉴스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http://factcheck.snu.ac.kr/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SNU FactCheck)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웹사이트입니다. 30개 언론사가 협업으로 팩트를 검증합니다.

factcheck.snu.ac.kr

 

언론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 스스로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유포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드립니다.

학교, 기관, 단체, 모임 등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예방 강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elp@cyberdelkey.org

센터전화 : 010-7643-1505

카카오톡 : cyberdel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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