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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최근 피해 사례 및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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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관련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유형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 유형

 

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로 준다며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앱이 설치되면서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정보를 빼 간다고 합니다.

 

②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③ 마스크가 결제됐다는 가짜 메시지를 보내고,피해자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 됐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

 

④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⑤소상공인 자금지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⑥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 관련 보이스피싱

 

⑦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

 

⑧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보이스피싱

 

 

⑨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⑩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⑪보이스피싱 전화는 개인 휴대폰이나 집전화 뿐만 아니라 “사무실 전화” 로도 전화가 걸려옵니다.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절대 응대하지 않기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거나, 금융회사처럼 보이도록 홈페이지 디자인을 똑같이 카피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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