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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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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버델키 2018. 11. 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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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계의 첨단화로 사이버 사기 방법도 다방면으로 발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무역업체의 업무용 메일로 이력서 등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있는 파일을 발송하여 이를 클릭하면 컴퓨터가 감염되어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하고 거래처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슷한 계정으로 거래 계좌 변경등을 안내하여 무역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인 이메일 무역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무역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 불명의 이메일은 확인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계좌 변경 등의 안내를 받은 경우  변경 여부를  상대방에게 전화 등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송금한 후에는 외국 경찰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우나, 만일 송금을 하신 직후에 이메일 무역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 하셨다면 즉시 송금 은행을 통해 중간 송금 은행에 지급 유예(보류)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사기꾼이 이미 돈을 갈취한 다음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는 되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계좌변경 요청 메일 , 송금영수증 , 송금케이블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 해서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이겠지요?


1) 상대방이 이메일로 계좌 변경 요청을 했을 때는 전화 확인한다

2) 대금 지급 관련의 메일은 이메일 주소를 평소 것과 꼼꼼히 확인 한다

3) 수출입 업체는 우선 거래에 앞서 계약서 상에 손해의 공동 부담중재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킹 당한 업체 및 상대방 업체의 책임은 없음. 그러나 피해를 입은 업체는 상대방 에게 지속적인 거래를 약속하며

    손해의 분담을 요청.

 ◆ 상대방 업체는 피해 업체에게 채무의 이행을 거듭 요청할 수 있지만, 거래처 상실의 위험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손실 부담을 감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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