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언론 은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취재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나의 정보가 노출되었거나 내 얼굴 또는 내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해보세요.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의 종류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 · 방송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신문 등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을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조정 · 중재하는 준사법기구입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명예훼손, 음성권 침해,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기록한 것 |
음성권 침해 |
동의 없이 음성을 몰래 녹음하여 보도한 것 |
초상권 침해 |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하고 보도한 것 |
성명권 침해 |
동의 없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개인의 성명을 실명으로 보도한 것 |
사생활 침해 |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생활을 보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 |
재산권 침해 |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 |
언론피해 상담하기
1) 직접 방문하기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원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2) 전화상담
서울의 접수상담팀을 통해 혹은 지역사무소를 통해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접수상담팀 : 02) 397-3114(ARS 안내 시 1번- 언론피해상담) / 02) 397-3000, 3010, 3100, 3110, 3111
3) 이메일 상담
이메일로도 상담할 수 있는데 빠른 상담을 원할 경우 이메일 전송 후 상담전화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unsel@pac.or.kr
4) 온라인 상담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ac.or.kr/kor/pages/?p=10#none)에서 채팅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9:00-12:00/ 13:00~18:00입니다.
언론조정신청서 작성하기
언론조정신청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개인 혹은 단체가 언론사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없으며,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무죄판결 혹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일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드립니다.
학교, 기관, 단체, 모임 등에서 사생활 침해, 언론 피해와 관련하여 예방 강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elp@cyberdelkey.org
센터 전화 : 010-7643-1505
카카오톡 : cyberdel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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