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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다지털성범죄정보 전용 신고창구 마련

신고하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2.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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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성범죄 신고절차 또한 간편화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월 28일 홈페이지(www.kocsc.or.kr)를 개편하면서 기존 홈페이지내 여러 경로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신고가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되어 삭제 요청을 위한 신고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자들은 홈페이지 전면에 새롭게 배치된 '디지털성범죄신고'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메뉴로 접수된 신고내용은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민원으로 즉시 분류되어 처리기간이 단축이 될 예정입

 

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 대리인, 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이며 마지막에

 

있는 디지털범죄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모바일 버전도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이 나

 

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유포를 차단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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