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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란 무엇 ? (CREATIVE COMMON LICENSE)

사회변화/저작권

by 하늘.땅 2020. 3.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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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저작물에 이용 허락 ,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 오픈 라이센스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센스의 네가지 유형

 

저작자표시 (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꼭 표시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영리목적 으로 이용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이 필요

변경금지 (No Derivative)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

동일조건으로변경허락 (Share Alike)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

콘텐츠에 하나의 라이센스만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들을 조합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코드)

 

 

CCL 개념

 

 

CCL은 20여 년 전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 1953~)이 제기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이 창안했습니다. CCL을 도입하면 저작권자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없이도 널리 유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CCL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 중이며, 한국정보법학회는 2005년 3월부터 CCL을 정식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들은 누구나 CCL 사이트 (www.creativecommons.or.kr) 에서 본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무료로 설정하 수 있습니다. 최근 UCC (이용자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UCC를 공유·활용하는 조건으로 일부 상업적인 옵션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 모델을 찾거나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내가 만든 창작물을 조건만 지키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CCL 사이트에 방문해서 허용할수 있는 나만의 라이센스를 설정해 두시는 것은 저작물 보호에 꼭!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드립니다. 학교, 기관, 단체, 모임 등에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예방강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elp@cyberdelkey.org

센터전화 : 010-7643-1505

카카오톡 : cyberdel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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