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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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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버델키 2018. 3.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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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여자친구 B양을 이전 직장인 △△회사에서 사내커플로 만났다. 2년 전 A군은 OO회사로 이직했다최근 A군은 B양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과 자기가 세컨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군은 자존심도 상하지만, B양의 마지막 태도를 떠올리면 더 화가 난다. B양이 대수롭지 않게 비웃으면서 자기 같은 여자 만나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홧김에 A군은 자기 페이스북에 ‘B양은 양다리 걸친 걸래년이고, B양을 만나는 남자가 있다면 피해 보지 말라고 글을 남겼다. B양 △△회사 직장동료가 A군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B양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양은 페이스북 글을 캡쳐해서 A군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인식하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졌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A군의 사례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신고 건수는 1만 5043건으로 전년도(8880대비 무려 69.4%나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합의가 성사할 때까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도 크다면서 일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이나 정보삭제, 사과문 게재 등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거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 http://remedy.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