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모욕 신고하기 Ⅱ
온라인상에서신상 털기, 악성 댓글, 악성 후기, 사생활 유포 등으로 인해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모욕,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정보로 피해를 당하셨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삭제, 접속 차단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심의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대상, 신청 전 준비사항, 홈페이지 접수 절차 등은 이전의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모욕 신고하기 Ⅰ 온라인상에서 신상 털기, 악성 댓글, 악성 후기, 사생활 유포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모욕,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정보로 피해를 당하신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피.. cyberdelkey.tis..
사회변화/사이버 명예훼손
2020. 5. 1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