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란 무엇 ? (CREATIVE COMMON LICENSE)
내가 만든 저작물에 이용 허락 ,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 오픈 라이센스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센스의 네가지 유형 저작자표시 (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꼭 표시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영리목적 으로 이용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이 필요 변경금지 (No Derivative)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 동일조건으로변경허락 (Share Alike)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
사회변화/저작권
2020. 3. 25.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