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재생한 후 촬영하면 처벌 못한다, 대법원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에서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 A씨와 내연관계였는데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되었고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9. 1. 11. 07:30